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each of the above punishments shall be execu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3. 10. 5. 22:35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가던 중국인인 피해자 B(22세), H(20세)에게 “짱개, 씹할”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렸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together with E, inflicted bodily injury on the victim B,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and assaulted the victim H.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3. 10. 5. 22:50경 ‘G식당’ 내에서 피해자 B(22세), I(24세)가 재차 찾아오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맥주병, 맥주잔 등을 피해자 I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 B의 배와 다리 부위를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I, such as face face, which requires treatment for about two weeks, and assaulted the victim B in collaboration with E.
2. Defendant B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injury, joint violence) shall be jointly committed with H and set forth in subparagraph 1 A.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 E(38세)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들고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H는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2-3회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jointly with H, about two weeks for the victi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