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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19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2:5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옆가게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동업자 형이 떠나버리자 이성을 잃고, 자신이 운영하던 위 가게 물건과 집기들을 부수고, 위 동업자 형을 불러 달라면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자살소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사건 당일 13:01)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접근을 거부하면서, 양손에 칼을 소지한 채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계속하고, 안전밸브를 잠가 놓아 가스를 틀어놓지 않았고, 불을 지를 생각이 없음에도 “가스를 틀어놓았으니 불을 지르겠다.”면서 라이터를 내보이는 등 행동을 하여 이를 믿은 경찰로 하여금 주변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 22명, 순찰차 5대, 경찰서 강력팀 경찰관 9명, 타격대 등 총 57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동원되게 하고, 계속된 방화 협박에 의하여 이를 믿은 경찰로 하여금 한국도시가스에 가스차단 요청을 하게 하고, 이로 인해 소방차 및 구급차 6대 및 소방관 22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는바, 결국 이러한 대치 상황은 같은 날 14:47경 피고인 모친의 설득으로 피고인이 순찰차에 자진해서 탑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구급활동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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