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05:08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호텔C 앞 길에서, 여성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허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확인받다가, 피고인이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발견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나아가 발로 경찰관의 복부까지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부터 시작하여 폭행의 수법과 태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