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7.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8429』
1. 공갈 피고인은 2012. 9. 16. 09:30경 부산 사하구 C 법당에서 주지스님인 피해자 D(67세)에게 ‘씹할’이라는 욕을 하고,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다. 100,000원만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미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1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은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설교를 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위 C의 신도인 E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자 위 C의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의를 벗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개같은년, 씹할년들’이라는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15:25경 부산 사하구 F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것에 대해 G이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며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공갈 협박범을 잡고 있다’라고 허위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