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21] 피고인은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고 C의 공인인증서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주식회사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8.경 광주 북구 E아파트 A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담당직원 F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분 확인을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F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금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G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경 자신의 집에서, 주식회사 G의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 용지 중 각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현주거지란에 ‘광주 북구 I APT 105동 107호’, 자택전화란에 ‘J’, 휴대전화란에 ‘K’, 직장명란에 ‘L’, 부서명란에 ‘환경관리부’, 직위란에 ‘사원’, 직장소재지란에 ‘전남 나주시 M’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란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