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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07 2012고단105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2. 9. 4. 실시된 C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로서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 15:00경 안동시 D에 있는 조합원 E 운영의 F에 들어가 E에게 ‘이번 선거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소’라고 말하면서 5만 원 권 2매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호별방문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15:00경 안동시 G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에 이르러 마침 마당에 있는 H을 보고 인사를 하여 대문 앞으로 불러내어 ‘부탁하시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리에 있는 조합원 4명의 집을 잇달아 방문함으로써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선거후보자 기부행위의 점),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렴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반드시 엄단하여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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