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4 2019고단8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8. 12. 24. 가석방된 것으로 보임).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나이트클럽 내 시비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57세)이 이를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23: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13년을 살다 나왔다. 너 죽이고 가면 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