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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02:48경 광주 북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4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화를 참지 못하고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가지고 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과도로 긁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부위의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해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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