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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04:10경 광주 북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해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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