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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0:01경 광주 서구 B 앞 골목길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등을 훔친 범인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들을 추궁하기 위하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우리 집에 들어 와서 카메라나 지갑을 훔친 것 아니냐,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겠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각 10회 가량 때린 뒤, 자신이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 C의 오른손가락을 1회, 피해자 D의 왼손등 및 혓바닥을 1회씩 지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15cm)로 피해자 C의 어깨 및 옆구리를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해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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