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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정504
사기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six million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3, 504"

1. Larceny;

가. 피고인은 2011. 12. 7. 03:15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전주비빔밥 3개 등 총 29종의 물품을 고르고, 피해자 E이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 계산대에 올려놓자 들고 도망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4,2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B. On December 14, 201, around 03:33, the Defendant: (a) at G convenience stores located in Chungcheongnam-si, Chungcheongnam-si; (b) ordered employees H to put H with goods in a shopping bag; (c) put them into the shopping bag; and (d) cut off the amount of KRW 269,200 at the victim I’s market price.

다. 피고인은 2012. 2. 13. 03:40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L에게 필라멘트 담배 1보루를 주문하고, 진열대에서 햇밥 등 물품 총 17종을 고르고, 피해자가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대에 올려놓자 들고 도망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On March 17, 2012, around 04:12, the Defendant issued an order to the victim’sO for a writing-mentor tobacco 10 smoke and shopping bags, and subsequently stolen property worth KRW 28,200,00, total market value managed by the victim.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 04:47경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필라멘트 담배 10보루 중 4보루를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샀는데 환불해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 508"

1. On December 12, 2009, the Defendant: (a) 19:00 on the lower end of the 19:00 Hasan Simsan-si, Masan-dong; (b) 1.30,000 won in cash on the part of the Victim S, and stolen the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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