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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10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5. 22:00경 구미시 B 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D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승용차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워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경사 F 등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그년 댈꼬와, 그년하고 그 새끼 댈꼬와, 너 그년한테 돈 받아 먹었지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경사 F의 오른쪽 귀와 머리 뒷부분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7. 12:20경 구미시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값 문제로 위 식당의 업주 H 및 손님 I 등과 시비가 되어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J파출소 소속 경위 K 및 경위 L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번갈아가며 “야 이 씹할 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23경 구미시 J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I 등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소새끼야, 총맞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I,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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