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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16 2014고단196
도박개장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each of the defendants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Justice] On July 29, 200,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a fine of KRW 2 million for gambling as a crime of gambling in the Daegu District Court’s Sung Branch branch on July 29, 200, KRW 500,000 for gambling from the Daegu District Court’s Ansan Branch on February 10, 201, KRW 1.5 million for gambling as a crime of gambling in the Daegu District Court’s Ansan Branch on October 25, 201, KRW 1.5 million for gambling as a crime of gambling in the Daegu District Court’s Ansan Branch on April 25, 201, respectively.

【Criminal Facts】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F, G 등과 함께 B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판의 승률에 따라 일정한 금원인 속칭 ‘데라’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I, G, J, K, L, M, N, O, P, Q, B 등으로 하여금 1인당 최고 5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승률에 따라 매회 수 만원씩 합계 30~40만 원을 도박장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set up a place for gambling for profit-making purposes.

2. Defendant B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고인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해달라는 A의 요청을 수락하여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I 등으로 하여금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승률에 따라 도박장 운영비 명목으로 매회 수만 원씩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제공 명목으로 20~3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s easy to open gambling activitie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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