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9304 (1)
상습도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August 9, 1993,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mmary order of KRW 200,000,000 as a fine for gambling at the Busan District Court on June 15, 1994, a fine of KRW 500,000,000 as a crime of gambling in the same court on January 9, 2006, a fine of KRW 1 million as a crime of gambling in the same court on May 26, 2010, a fine of KRW 500,000 as a crime of gambling, and a fine of KRW 1 million as a crime of gambling in the same court on January 9, 2013.

【Criminal Facts】

1. 2014. 2. 25. 도박 C,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2.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신금로 23번길 30에 있는 온천천 연제구관리사무소 옆 인도상 벤치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역할자가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각자 1,000원 내지 10,000원의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D,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2. 2014. 3. 9. 도박 C, 피고인, F, 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3. 9.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D,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3. 2014. 3. 14. 도박 C, 피고인, F, 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3. 14.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D,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4. On March 20, 2014, gambling C, the Defendant, F, and G along with H, I, J, K, etc. on March 20,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