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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사기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을 통한 주장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2007. 11.경 대선 관련 행사비용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G의 위 각 진술 부분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그 각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를 주된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6.경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되었다가 체포되어 호송 중인 I으로부터 ‘수사를 담당할 안양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대가로 I 측으로부터 2009. 6. 27.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9. 7. 23.경 서울 서초구 P 오피스텔 404호에서 I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9. 6. 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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