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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8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are residents of the D1 complex, E, F, and G, who are residents of the same apartment, followed by the latter part of the D3 complex at night on March 22, 2014, posted a letter along with CCTV images on the apartment car page, and they thought that the victim H E and F, which were in the place, committed an assault against G, and write down comments on the writing written by the wife of G.

1. 피고인 A은 2014. 3. 27.경 인천 계양구 D 1단지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D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카페 게시판 답글란에 “H씨 이 뻔뻔한 거짓말 자삭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피해자를 잡고 있고, 두명이 발과 손으로 심하게 구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동영상이 있는데도 이런 게시글을 쓰다니 더욱 실망스럽고 어이 없습니다. 처,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비열한 짓은 못하는데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3. 28.경 위 D 1단지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D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카페 게시판 답글란에 “동영상을 직접 보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G님의 부인이 남편이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을 봤을 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였겠습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겝니다. 이곳에 글을 올려 자신을 비호사실 시간에 진정성있는 사과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먼저 하심이 순서일테고..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들로 입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함이 올바른 처사입니다..”, "H님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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