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17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및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2010. 4. 초순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위 매장에서 의료기기인 ‘챔피온자기허리밸트’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 12:42경 위 매장에서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챔피온자기허리밸트’ 1개를 성명 미상자에게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의료기기 무신고 판매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