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278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로 2007.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의료기기인 개인용 조합자극기(모델명 : NS-001, 상품명 : 아조타 온열찜질기, 허가번호 : 제허 06-305)를 인터넷쇼핑몰 11번가 및 인터넷사이트 E에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7.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성명 미상의 사람들에게 의료기기인 위 개인용 조합자극기 30여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호(의료기기 광고심의 미필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의료기기 무신고 판매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