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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정124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4.경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www.interpark.com)를 통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를 불상의 손님에게 1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6. 20.까지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를 판매함에 있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생리통, 복통, 변비통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허벅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 각종 질병(여성:부인병, 남성:전립선) 예방에 좋습니다”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4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의료기기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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