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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5
재물손괴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estroyed the apartment entrance door of the victim D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s sufficiently recognized.

However,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and affected the judgment.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찼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D의 집에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자신을 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어머니에게 나오라고 말할 때 D가 저를 밀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다소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찬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위 출입문에 발로 찬 흔적이나 찌그러진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발로 문을 찼다고 하더라도 문에 가해진 힘의 세기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D가 수리업자를 불러 출입문을 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리업자가 수리한 내용은 도어체크의 볼트를 풀어 출입문을 문틀에 맞춘 후 볼트를 다시 조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수리업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D와 D의 배우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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