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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2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 05:00경 서울 용산구 C빌라 B3호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선불금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발로 현관 출입문을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의 집에 찾아갔으나 D이 현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큰 소리로 말하면서 현관 출입문을 두드린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렸는지, 발로 출입문을 찼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발로 출입문을 찼다고 하더라도 출입문이 찌그러진 위치는 출입문의 손잡이 정도의 높이여서 발을 높이 들어서 차지 않는 한 찌그러질 수 없는 위치인데, 피고인이 발을 높이 들어서 문을 찼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의 찌그러진 정도, 형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로 차 찌그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D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출입문이 찌그러졌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5개월이 더 지난 2012. 5. 2.경에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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