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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54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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