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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4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후진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항의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자 피해자를 자해공갈단으로 몰아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편의점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당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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