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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49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28,000,000원으로 고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배임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F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G을 접촉하였던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당초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진입로로 사용할 J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J 토지 및 지상건물을 P 명의로 매수한다는 사정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점, 비록 피해자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토지이긴 하지만 위 J 토지 및 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H 및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P 모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데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3,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친구로서 128,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분담한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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