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1. 4.까지 6회에 걸쳐 대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미국산 돼지양념막창 312kg을 3,432,000원에 구입하고, 독일산 돼지양념막창 48kg을 528,000원에 구입한 후 위 업소에서 ‘대구막창(1인분 200g, 11,000원)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1,608인분을 총 17,688,000원에 판매하였고, 적발 당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독일산 돼지양념막창 14kg을 업소 주방에 있는 식자재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업소 내부 벽면 두 곳에 부착된 메뉴게시판 하단에 막창의 원산지를 ’막창 : 국내산/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또는 독일산 돼지양념막창을 구입하여 업소에서 대구막창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막창 : 국내산/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E)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