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8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중국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44세)이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먹으며 얘기를 나눈 것을 보고 “자자는데 왜 술을 마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너도 술 마시고 이제 들어오는데 나는 왜 안 되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