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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15:00경 부산 금정구 C병원 6층 병실 복도에서 피해자 D(66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나는 머리 수술을 2번 한 놈이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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