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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17:15경 부산 동구 C 모텔 601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너도 한 번 맞아봐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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