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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굴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등 촬영

1.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실형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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