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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4:55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하늘재장례식장 주차장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대가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 어린 자녀들과 임신한 처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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