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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9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예명 ‘E’)과 밴드 활동을 하면서 감정이 상하여 다투고 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F과 전혀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E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 E는 지 하고픈대로 단란주점 가자면 가고, G에서 여자꼬셔 달라고 해서 꼬셔다 주고, 당연히 씨발 G에서 꼬신 여자면, 돈을 내주는게 당연한데도 안내겠다고 해서 보내고, F인지 뭔가 따먹어 놓고, 나몰라라 해서 지 작업실에서 깽판친 것도 이해해주고 씨발 대체 이해를 해준게 누군데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specifically manifested pursuant to Article 70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which constitute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70 (2) of the same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 has withdrawn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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