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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07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약사인 D가 운영하는 E약국의 종업원이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9. 25. 08:50경 위 약국 안에서 위 약국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이 교부한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대로 메이트정, 슈다페드정, 마로나제정, 세라진정, 소론도정을 합쳐 감기약을 조제한 후 위 손님에게 1,8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신효환과 삼진판크라인정 의약품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방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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