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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12 2019고단5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7. 18:44경 보령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것 놓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채 계속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찼으며,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 다발성좌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찾아 바닥에서 기어가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장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기록 제26쪽의 상해진단서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증거기록 제25쪽의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3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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