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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25 2012고합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17:15경 안동시 B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C(30세)가 일을 일찍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14: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손칼국수’ 식당 앞 도로부터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 있는 ‘연당골 농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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