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게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동대문구 C PC방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구입한 피해자 D의 아이디 'E'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오위즈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네오위즈 피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상대방인 불상의 자에게 계속해서 져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계정에 있던 게임머니 1,250조 원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계정 접속 로그기록, IP추적 결과
1. 비밀번호 분실문의 등 자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3. 1. 10.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