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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1. 05. 16. 선고 89구6442 판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국승]
Title

Where the transfer value is determined as actual transaction value:

Summary

The transfer value shall b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nd where real estate is acquired and transferred within one year, etc., the acquisition value and transfer value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원고가 1986.12.16.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의 1 임야 264,000평방미터(실제로는 위 임야 중 약 5,000평 정도의 묘지부분을 제외한 75,000평 부분,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금7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위 임야에서 순차분할된 별지 양도내역표 기재의 각 임야가 각 그 양도일자에 피양도자에게 각 양도되자 피고가 이를 원고가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88.10.19.자로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6.귀속분 양도소득세 금30,098,050원, 방위세 금6,619,610원, 1987.귀속분 양도소득세 금14,855,450원, 방위세 금2,971,090원, 1988.귀속분 양도소득세 금36,186,590원, 방위세 금7,237,31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500여 세대분의 방갈로를 건축, 분양할 계획으로 이를 매수하면서 소외 전경석으로부터 금100,000,000원을 차용하고 방갈로가 완공되면 그 대가로 방갈로 100세대를 양도하되 방갈로의 건축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임야의 일부를 분할하여 취득원가대로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다가 위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위 방갈로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1985.9.2.경 위 전경석에게 위 임야 중 14,000평 상당을 양도하기로 하고 1986.12.16. 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구체적으로 위 임야에서 분할된 같은리 산 ㅇㅇ의 4,6,11,14,17,20,21,24등 8필지 30,733.75평방미터를 특정하여 취득가액으로 대물변제하였는데 위 전ㅇㅇ이 이를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자 피고가 원고를 그 양도자로 보고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4호증의 1 내지 5(복명서 및 확인서), 6,7(조사서, 매매계약서), 8 내지 12(각 확인서), 을제5호증(과세자료통보), 을제8호증(취득자명세서), 갑제4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12.16.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이를 수차 분할하여 별지 양도내역표 기재와 같이 1986.12.30.경 같은리 산 ㅇㅇ의 4,14,17,20,21 등 5필지를 소외 홍ㅇㅇ 등 8인에게 합계금 118,500,000원에, 1987.3.24.경 같은리 산 ㅇㅇ의 6,24 등 2필지를 소외 윤ㅇㅇ 등 2인에게 합계금 43,000,000원에, 1988.5.30.경 같은리 산 ㅇㅇ의 11 1필지를 소외 안ㅇㅇ 등 2인에게 합계금 85,000,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제6호증의 1,2(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8호증의 9(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ㅇㅇ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는 을제7호증(주민등록표등본, 전ㅇㅇ)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갑제9호증(복명서), 갑제10호증의 1,2(용도지구변경허가 신청서, 지적도)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소득세법(1990.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기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마.목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 같은 제6호에 의하며 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 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액 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관계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위 각 규정에 의한 거래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이 사건 임야의 전체 취득가액을 해당 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다.)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괄취득한 이 사건 임야를 분할 양도함에 있어서 분할된 위 임야의 위치와 면적, 가격결정 경위 등의 차이로 그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안분한 취득가액 보다 결과적으로 적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this case are dismissed and decided as per th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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