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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1 2012고단13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타워 비동 1109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6. 23.부터 2012.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2월 임금 2,800,000원, 2012년 1월 임금 2,800,000원, 2012년 2월 임금 2,800,000원 및 퇴직금 29,609,130원 합계 38,009,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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