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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5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C타워 305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정수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6월 임금 1,01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 연번

1. F,

2. E,

3. G,

4. H,

5. I,

6. J,

7. K,

8. L)의 임금(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임금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여금 등 및 퇴직금 등 합계 200,741,1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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