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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2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이자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오일펜스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1.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0월 임금 1,90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89,828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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