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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07115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
Text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10 million won with 12% per annum from February 15, 2020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쟁점{☞ ‘소비임치계약에 따른 보관금’인지, ‘(일부) 증여금’인지 여하 }에 대한 판단

가. 갑 6, 7-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9. 9. 3.~2019. 9. 17. 피고에게 1억 3,000만원을 맡긴(☞ “소비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70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임치인은 언제든지 임치물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소 직전인 2019. 12. 중순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임치물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임치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맡긴 돈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15.(☞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갑자기 위와 같이 함께 살자고 하여, 멀쩡한 집을 놔두고 현재의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어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기비용, 이사비용, 집수리비용, 도배비용, 청소비용, 각종 이전 위약금 및 해지비용들을 모두 지불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라고 다투지만,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아니므로, 민법 제697조 본문의 규정에 기초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듯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Accordingly, we accept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fulfillment of its duty according to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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