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7. 1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2. 03: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PC방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위 PC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35번 자리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위 지갑 안에 있던 엔화 천엔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04:05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그린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4. 02:05경 충청북도 진천군 H 앞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포장마차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천막 틈을 통하여 위 포장마차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외 1개를 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건 1개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