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8:00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궁전갈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궁평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이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나머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서신파출소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에 수리비 3,736,701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