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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D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육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현동 방면에서 성복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나머지, 때마침 풍덕천동 방면에서 상현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뒷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8세)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1,743,617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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