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7. 21:3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와 동승하여 올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1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8. 07:0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지하상가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