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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3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다가 피해자 F(여, 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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