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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75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 06:34경 경산시 B에 있는 예전에 동거한 사실이 있는 C(여, 50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의 거실 안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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