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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 22: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사거리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택시에 승차하여 광장코아를 경유하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카네기 앞 노상에 내리고 택시요금 1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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