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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45
사기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23:40 on 09. 23:40 on 2012, the Defendant entered the victim F as if he had no intention or ability to pay the drinking value within the E-place located in Busan Jung-gu, Jung-gu, Busan, and thereby, the Defendant was exempted from paying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1,00,000, the amount of service charges of KRW 220,000, and the amount of service charges of KRW 120,000 on the same place.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같이 술을 먹고 술값을 주지 않자 책임자인 피해자 F(남, 37세)이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사장이가, 좆같은 새끼야. 짭새불러라 개새끼야. 좆같은 거 술값 못준다’ 등의 욕설을 하고 동 업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이로 인하여 손님 4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치 않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C이 ‘야 씨발놈아, 너거들이 여기서 돈을 쳐 받아 묵었네. 야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피해자인 같은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도 ‘야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린 술값 못준다. 경찰서에 가자, 개같은 년아. 얼굴값을 못하노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위 C과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너거들이 여기서 돈을 쳐 받아 묵었네. 야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H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야 씨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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