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3. 04:00경 김해시 B빌딩 4층 피해자 C(44세) 운영의 D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이 씹새끼들 오늘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7. 3. 04:20경 위 D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업주 C로부터 술값을 환불받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과 주점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 동안 "야이 씹할놈아, 여기서 얼마나 처받아 먹고 업소 편을 드느냐,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0경 E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에 약 40분 동안 “야이 씹새끼들아, 판단도 못해주는 새끼들. 좆같은 새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