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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 운전자에 비해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교통사고 역시 이 사고와 같이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수사기록 제51, 52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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